[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 됐던 의사면허법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에서 좌절됐다.
야당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로 인한 의사면허 취소 및 면허 재교부 결격기간 등을 규정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의사면허법은 3월 임시회기로 미뤄질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결격기간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여야가 해당 개정안에 대해 합의를 못 하면서, 여야 간사는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아닌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이날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임을 감안하면, 의료법 개정안은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양단 간사 간 협의로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수정 내용을 정리해서 다음 위원회에서 처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살인 전과자도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의지를 보였으나, 국민의힘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맞섰다.
포문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열었다. 장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인데,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직무와 연관성 없는 범죄와 관련해 면허 취소를 당하면,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돈 문제만 조금 나와도 집행유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윤항홍 의원도 “헌법재판소에서도 의사가 변호사·세무사와 다르기 때문에 면허 취소를 광범위하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며 “의료인에게 징벌적 법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응수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살인을 저지른 전과자도 간판만 바꿔 달면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실제 통계를 보면 면허정지나 여러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 숫자는 4000~5000명에 불과하고, 이중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경우는 40~50명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임금지 원칙을 지적하는데, 헌법상 기본권 보장·직업선택 자유 보장 등이 중요하지만 이 법이 면허를 영구히 정지하거나 취소는 아니다”며 “해당 법안은 결격기간을 둬서 절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도 여당과 입장을 함께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법 개정안은 기능 예방적 효과가 크다”며 “예방적 차원이 있기 때문에 다수의 법 준수 의료인을 보호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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