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건강검진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일부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건보법 개정안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질병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으나, 대상자의 약 35% 정도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 간 국민건강검진 미수검률 통계를 보면 전체 가입자 3명 중 1명꼴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지 않았다. 특히 70대 이상 가입자의 미수검률은 약 79%에 달해 전체 미수검률의 2배 이상이었다.
질병을 조기 발견하지 못하면서 더 큰 병이 되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기금 손실은 물론 국민건강 문제도 커진 실정이다.
강 의원은 “건강검진은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할 수 있어 국민 건강 증진에 꼭 필요한 제도이나 낮은 수검률로 인해 제도 취지의 구현이 가로막힌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건보료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국민건강보험재정 건전성 확보는 물론 국민건강 증진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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