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이하 사전설명제도)에 비급여 치료를 실시하는 이유 및 표준화된 동의서를 통해 환자 알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양준 주임연구원의 '미국 메디케어 비급여사전고지제도 동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 메디케어의 경우 우리나라 사전설명제도와 유사한 ABN(Advanced Beneficiary Notice of Noncoverage)제도를 실시 중이다.
이에 따라 의사는 메디케어에서 보장하지 않거나 보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제공할 때 환자에게 사전 설명 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표준화된 서식을 작성해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작성 주요항목은 비급여 항목·사유·예상비용 등으로 자세하다.
신양준 연구원은 "가령 물리치료를 주 5일 실시 중인 환자가 일정 목표를 달성해 주 3일로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환자의 요구로 주 5일 치료를 지속하고자 한다면, 의사는 2일에 해당하는 치료에 대해 서식을 작성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서식을 작성하면 환자 또한 비급여 치료에 동의했다는 것으로 간주해 의사와 환자 모두 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비급여 사전고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병원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치료비를 병원이 모두 부담한다.
사전고지를 시행하더라도 서식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읽을 수 없을 때, 응급상황이었을 때, 서비스 이후 서명이 이뤄졌을때, 필수항목 누락으로 보상이 요구될 때 그 책임은 서비스 공급자에게 있다.
반면 환자는 공급자의 사전고지에 대해 서명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으며, 제공 받더라도 추후 비급여에 대한 책임은 환자 몫이다.
신 연구원은 "사전설명제도는 제도 시행 초기인 바 일부 항목과 그 가격에 대해서만 설명을 의무화하고있어, 전체적인 비급여 항목을 포괄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설명 내용 및 항목 확대 등 향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비급여 사전고지제도는 항목과 가격뿐만 아니라 비급여 사유까지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한 사전설명 내용을 항목과 가격, 그리고 비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것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일부 고가 비급여 등 환자가 충분히 인지한 후 선택해야 할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서식을 활용한 서면 동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며 "다만 이를 당장 적용하기에는 의료현장의 많은 부담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제도적 수용성을 갖춘 후 실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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