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대한치매학회(이사장 박건우)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6일 입법 예고한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포함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치매학회는 4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포함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국가책임제 대책 중 하나로 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 외면 받는 치매 환자를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돌보자는 취지로 만들어 졌다.
이러한 목적으로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이 치매 환자 병동과 전용시설 등을 갖춰야 하고 신경과 및 정신과 전문의 등 치매 전문 의료 인력이 있어야 지정 받을 수 있다.
치매 환자의 이상행동 증상이 심해져 요양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경우 입원하는 곳으로 인지기능과 신경행동증상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토대로 약물 및 비약물 치료와 다양한 인지치료 프로그램 등 맞춤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치매안심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중증 치매환자들의 건강권은 보장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 학회 입장이다.
학회는 “이번 개정안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치매안심병원의 설립 취지와 운영 환경에 맞지 않는 인력수급 편의성을 위해, 그리고 기계적으로 직역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진행된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진정으로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면 치매안심병원 역할과 설립 취지에 맞게 필수 인력과 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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