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5일부터 의료법 개정에 의해 정신병원이 별도 종별로 분리됨에 따라, 요양급여 적용기준에도 정신병원 항목이 추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의료법 개정내역을 반영해 요양급여 적용기준 관련 문구를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신병원은 2010년 이전까지는 병원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에는 요양병원에 포함됐던 탓에 개설허가 및 인증, 급여심사 등의 절차에 있어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지난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정신병원 종별 분리가 결정됐고 오늘(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방침이다.
기존에 요양병원으로 허가를 받은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이 50% 이상인 경우 정신병원으로 분류된다.
수가 항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행위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등에 기존 종별 의료기관에 더해 정신병원 항목이 추가됐다.
또한 입원료와 집중치료실 입원료, 협의진찰료, 감염예방·관리료,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야간간호료 등의 항목에 정신병원이 포함된다.
한의사가 개설한 정신병원이나,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 중인 정신병원은 '한의과 진료 과목이 있는 정신병원'으로 상대가치점수 항목에 반영됐다.
이밖에도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면적과 병상 간 이격거리 등도 새롭게 적용된다.
새로 개설되는 정신의료기관은 입원실 면적 기준을 1인실 6.3㎡에서 10㎡로, 다인실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늘려야 한다.
또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며, 병상 간 이격거리도 1.5m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존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완화된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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