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산 넘어 산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의사 면허 취소 및 재교부 결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류된 가운데, 3월 임시국회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골자로 한 법안까지 논의될 전망이다.
여당은 “수술실CCTV는 논의가 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야당은 “미심의 안건부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여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수술실 CCTV 설치는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격론 끝에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멈췄다. 당시 법안소위에서는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여야는 ▲자율 설치 ▲인센티브를 통한 유도 ▲공공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 국한해서 의무화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조율에는 실패했다.
여당과 달리 야당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이다. 보건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여당이 (수술실CCTV 설치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요구할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일단 2월 임시국회에서 미심의된 안건을 먼저 심의 후, 꼭 필요한 법안 추가로 심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여야 보건복지위는 제1·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법안은 물론 전체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 한 상황이다.
의료계로서는 난감하게 됐다.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계류되도록 총력을 기울인 지 2주도 안된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격렬하게 반대 중인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맞닥뜨리게 된 셈이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까지 잇따라 국회를 찾는 등 의사면허 관련 의료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의사 면허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가지 못 하고 전체회의에 머물러 있다. 3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수술실 CCTV 설치라는 폭탄까지 남아 있다.
여당은 의지를 다지고 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 간사)는 지난달 26일 의사 면허 취소 및 재교부 결격기간 강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되자 야당 법사위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당 정책위의장인 홍익표 의원 역시 이달 1일 라디오에 출연해 "의사면허 관련 법안은 물론 수술실 CCTV 설치를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공언하기도 했다.
한편, 3월 임시국회는 이달 2일부터 시작됐다. 이후 일정은 여야 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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