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 강화를 위해 재산 압류 절차를 단축하는 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또 다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무장병원의 재산 은닉 방지를 위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은닉재산 신고활성화로 체납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징수율을 높이고자 징수금 납부의무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의 경우 실제 개설자도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더라도 환수결정예정통보부터 압류 등에 이르기까지 통상 5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재산을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은닉한 경우 적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사무장병원의 체납금액은 ▲2조3777억원 ▲3조478억원 ▲3조5158억원으로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같은 기간 부당이익금 징수율은 ▲6.75% ▲5.54% ▲5.32%로 현저히 낮을뿐더러, 그 낮은 징수율마저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불법 사무장병원 재산을 선제적으로 압류하는 등 부당이익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내용의 법률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대표발의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9년 불법 사무장병원이 확인된 시점에 일정한 범위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담보를 제공하거나 일정기간 내 징수금을 부과할 경우 압류를 해제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오제세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적발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 및 부당이득 징수금 부과, 체납 처분까지 통상 5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실제 개설자는 그 전에 재산을 은닉해 강제집행을 곤란토록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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