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넥스가 수탁 제조하고 있는 24개사 32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식약처가 전날 동일한 조치를 내린 바이넥스의 6개 품목과 더불어 이 회사가 수탁 제조하는 품목들에도 적용한 추가 조치다.
식약처는 “바이넥스에 대한 현장 조사 진행 중에 제조·판매 중지 조치한 품목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는 다른 제약업체의 32개 품목을 확인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바이넥스는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6개 품목에 대한 자진 회수 계획을 부산지방식약청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지난 8일 6개 품목의 잠정적 제조·판매중지를 결정하고 바이넥스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6개 제품은 ▲아모린정(성분명 글리메피리드) ▲셀렉틴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닥스펜정(덱시부프로펜) ▲로프신정250㎎(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셀렉틴캡슐10㎎(플루옥세틴염산염) ▲카딜정1㎎(독사조신메실산염)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대상 품목은 생산 실적 비중이 높지 않아 국내 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원 등 관련 단체에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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