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병원비와 병원 소유 한약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인천 부평 某병원 행정원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업무상 횡령,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원 행정원장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150만원의 추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2~7월 이 병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한 병원이 그가 근무하는 병원의 병상 60개를 공동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한 4000만원 중 2200만원을 몰래 챙겨 개인 유흥비로 사용했으며, 병원 소유의 싯가 150만원 상당 한약을 빼돌려 지인들에게 나눠줬다.
A씨는 또 2019년 4월 해당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아 수사를 받게 되자 다른 병원 행정직원들에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으며 업무상 횡령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