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6일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강한승 대표 등 경영진과 약품 판매상들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쿠팡 일부 판매업자들은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 항바이러스제 아시클로버 등 전문의약품을 해외 구매대행 등의 방식으로 판매했다.
한 판매상은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본인이 판매하는 아시클로버 제품이 의약품이 아니라는 허위정보를 기재하기도 했다.
메트포르민과 아시클로버는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며, 두 약품 모두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판매업자들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쿠팡에서 해외구매대행 등의 방식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의약품인 메트포르민 약품을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쿠팡의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등도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방조해 이들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상품들을 사이트에서 삭제했으며 이 상품을 판매한 판매상들도 퇴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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