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앞으로 병원을 비롯해 정신병원과 한방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등에도 감염관리료가 산정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감염 취약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 감염예방·관리료를 한시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그 기준을 안내했다.
적용 대상기관은 감염관리 책임 의사·간호사를 신고한 요양기관이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 43조에 따른 감염관리 업무를 비롯해 ▲병동별 감염관리 ▲환경관리 ▲의료기구 세척·소독 ▲종사자(간병인 등)에 대한 증상 여부 확인 ▲코로나19 의료기관 관련 지침 준수 등을 시행해야 한다.
산정은 입원환자 1일당 1회이며, 낮병동 입원료 및 외박한 경우는 산정에서 제외한다. 또한 기존에 산정하고 있던 감염예방·관리료및 코로나19 관련 감염예방‧관리료와 중복해 산정하지 않는다.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최초 청구 전까지 감염관리 책임인력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하며, 입원환자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감염취약 의료기관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통보받은 후 감염관리 책임인력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날부터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소아, 야간, 공휴 등 별도 가산은 제외하며 안심병원·요양병원·폐쇄병동·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등과는 중복 산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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