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의료기관의 환기시설 설치는 물론 관리까지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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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내 환기시설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관리점검 규정이 없어 고장난 채 방치되고 수 년간 청소를 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8일 병원 내 환기시설의 관리 및 점검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관리·점검사항을 추가해 의료기관 내에 환기시설을 설치한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토록 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주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환기시설 상태는 환자 및 의료진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병원 내 환기시설이 제대로 점검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들과 의료진 건강을 챙기고 환기구를 통한 감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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