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방학이 보장되지 않는 대학병원 교수들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며 백병원 교수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진정 건이 조만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병원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백병원 교수 측은 해당 진정 건과 관련해서 지난해 아주대의료원 소속 교수들이 낸 민사소송 결과를 참고하는데 합의했다.
연가보상비 지급 건을 다투는 아주대의료원 소속 교수들 소송 건은 오는 4월 초 공판 기일이 잡혀 있다. 이르면 상반기 내 판결이 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주요 쟁점은 의대교수들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데 있어 사립학교법을 적용할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지 여부”라며 “아주대의료원 소송건이 유사한 사례를 다루고 있어 향후 법원 판단을 참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9년 백병원 산하 5개 병원 교수 130명은 ‘의대 교수로 근무하는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가보상비가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문을 두드렸다.
진정 내용에 따르면 이들 교수들은 하계와 연말 각각 5일씩, 1년에 총 10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임상진료를 보는 근무 특성상 일반 교수와 달리 방학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연가보상비가 지급돼야 한다"고 교수들은 주장했다.
의대 교수들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가가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6년 이상 장기 근속한 대학 이들에게는 총 21일의 연차 휴가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의대 교수들은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연가보상비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교수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해 법제처가 새로운 답변을 내놓으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법제처는 노동부 답변을 인용해 “사립학교 교원에 해당하는 대학병원 교수가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에 해당함에도 사용자(병원)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에 해당 한다”며 대학병원 교수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가 주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조사가 실시되는 등 사안은 급물살을 타기도 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법제처 또한 고용노동부 답변을 인용한 것이라며 다소 조심스런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양 측은 유사한 사안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지켜보는 것에 합의했다. 아주대의료원 소속 교수들이 학교법인 대우학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내달 6일 세번째 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번 사건 담당 노무사는 “대부분 병원에서 관행적으로 연가보상비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백병원과 아주대병원 사례는 향후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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