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기의약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병용금기 성분 혹은 특정연령대에게 금기된 성분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임부금기 성분 등을 일컫는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하나,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학적 근거와 사유를 명시하면 예외적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해 말 감사원에서 의약품 안전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금기의약품 처방·조제에 대한 요양급여가 너무 간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감사원은 "금기의약품으로 고시된 의약품에 대해 임상적으로 필수적인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감사원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로, 금기의약품의 전반적 사용실태 분석 및 임상적 유용성·필수성 검토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객관적·합리적 금기의약품 적정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위탁연구를 추진코자 한다는 설명이다.
주요 내용은 ▲금기의약품 관련, 국내 사용 현황 및 분석 ▲국가별 관리 실태 및 관련 제도현황 ▲처방·조제와 환자 이상반응 간 관련성 검토 ▲처방의 임상적 유용성·필수성 여부 검토 ▲요양급여 관리 적정방안 도출 등이다.
임상적 유용성, 대체가능성 및 질환별 특성을 고려한 처방 필수성 등을 검토하고 급여 기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를 통해 의료현장의 진료 필수성을 감안한 금기의약품의 합리적 적정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금기의약품 관련 급여기준 개선사항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