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네거티브 없는 선거전을 표방하며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돼왔던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가 결선투표를 앞두고 혼탁한 난전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현택 후보에게 '경고' 조치를, 이필수 후보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주의를 2회 받으면 경고로 격상되며, 경고가 2회 누적될 경우 후보 자격이 박탈된다.
선관위는 양 후보 진영의 선거 규정 위반과 관련해 23일 저녁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선거 규정에 따르면 결선 투표시 후보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SNS 계정 등의 신규 게시물 게재, 이메일 및 문자, 단독 인쇄물 등의 발송이 전면 불가하다.
이 외에도 각종 언론 등과의 인터뷰, 오프라인 선거유세 등 공식적인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는데 두 후보가 해당 규정들을 어겼다는 것이다.
임현택 후보는 선거 관련 SNS 글을 수 차례 게재하고, 타 학회 행사에 참석해 오프라인 선거유세 행위를 하는 등 여러 건의 선거 규정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서 주의보다 한 단계 높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필수 후보는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어겨 주의 조치를 받게 됐다. 최근 일부 의사 커뮤니티 익명게시판에 이 후보에 대한 비방글이 도는 것과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게 문제가 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들에 대한 경고 및 주의 조치를 공지했다”며 “후보자들은 선거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필수 후보 비방글과 관련해서는 온라인과 장외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다수의 익명 게시판에 이필수 후보가 근무하고 있는 A병원을 ‘한방병원’이라고 지칭한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 A병원장이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글 작성자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임 후보가 반발했다.
임현택 후보는 23일 SNS에 “우리 회원들에 대해 되도 않는 부당한 고소장 접수 운운하며 겁박하는 자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우리 회원들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이필수 후보 캠프 부대변인은 “한방병원 원장으로 명예훼손 당한 원장도 의사다. 그 원장은 우리 회원이 아니냐”는 반박 댓글을 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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