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기존 간호사관학교 입학연령 기준인 17세 이상 21세 미만 미혼에서 ‘세 살’ 범위에서 상향조정한다는 것인데, 이 경우 제대 군인도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 여야 이견이 없었고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도 통과한 만큼 오늘(24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은 전역한 제대 군인이 간호사관학교 입학을 원할 경우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 상 지언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 제16조는 응시연령을 정한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 군인에게 연령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세 살 범위에서 연장토록 하고 있다.
이를 준용해 입학연령이 세 살 가량 상향 조정된다. 현행법은 간호사관학교 입학연령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인 자로 제한하고 있다. 사병으로 복무를 마친 제대 군인이 장교에 지원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 문에 민간기관에까지 취업 상한 연령을 별도로 규정한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간호사관학교 생도는 코로나19 유행 시기 현장에 투입된 바 있다.
지난해 3월 간호사관학교 60기 신임 간호장교 75명이 졸업 및 임관식을 마친 뒤 바로 대구국군병원으로 향했다. 지역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환되는 국군대구병원에서 코로나19 의료 지원을 위해서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2월 18일 계급장(소위)도 달지 않은 간호사관학교 생도 3학년 77명이 간호장교 4명과 함께 생활치료센터에 투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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