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빅5로 불리는 국내 최고 상급종합병원들이 때아닌 경찰 수사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문재인 대통령 외손자의 진료기록을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았다.
세브란스병원은 응급실에 환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국민청원이 논란이 된 후 청원인이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연견동에 있는 서울대병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문 대통령의 딸이자 외손자 서모군의 어머니 다혜씨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등을 고소한 사건 수사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해 12월 SNS를 통해 문 대통령의 외손자 서군이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군의 가족들은 “병원 방문 날 소아청소년과 진료만 받았으며, 진료 당일 현장에서 다른 과 진료도 받았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곽 의원을 지난 1월 명예훼손 등 혐으로 고소했다.
이와 함께 진료기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곽 의원실 전직 관계자와 병원 관계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세브란스병원은 의료진 늑장 대처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고, 이와 관련 의료진이 의료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7시간 만에 첫 지혈조치로 응급실에 이송된 아들이 사망했다”며 의료진들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 글에 따르면 30대 초반의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 식당에서 쓰러져 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뒤 약 9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을 받았다. 결국 대동맥 파열 등으로 사망했다.
청원을 올린 유족 측은 "사망 당일 수술 시점이 앞당겨져 있고, 집도의와 보조의 이름과 진단명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며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주 고소인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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