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했던 간호법이 제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여당에서는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소속 의원뿐만 아니라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총 49명이 이름을 올렸다. 더욱이 야당에서도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을 포함 33명이 참여해 간호계 숙원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장)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 등은 최근 간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 간호인력은 의료법 테두리 안에 있었다. 이 때문에 간호사 등은 의사가 중심이 된 의료법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다. 특히 간호사 업무범위를 두고 의사들과 간호사의 반목이 심했다.
김민석 의원 등 49인이 발의한 간호법은 ▲전문간호사 자격 및 업무 ▲의사 등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 업무 ▲간호사 업무 범위 ▲간호사 면허 대여 금지 ▲지역별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운영 ▲간호기록부 거짓 작성 시 1년 내 면허 또는 자격 정지 등을 담고 있다.
서정숙 의원 등 33일 발의한 간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호인력 수급 및 근무환경 지원 ▲전문간호사 자격 및 업무 ▲간호사 업무 범위 등으로 대동소이하다.
김민석 의원은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정숙 의원도 “의료법은 의료기관에서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상의 준수사항 등 의료인과 인료기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간호사 업무와 특성을 규정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건복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은 물론 야당인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상 같은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간호법 통과 가능성이 여느 때보다 높다는 평가다.
실제로 간호사 등 각 직역의 단독법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의료계는 꾸준히 반대해 왔다.
지난 2018년 11월에 열린 ‘재활보건의료체계 혁신과 변화를 위한 1차 공청회’는 물리치료사 단독법을 위한 자리였는데, 여기에는 대한간호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회장들이 참석해 목소리를 보탰다.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는 “의사 독점 구조인 의료법은 해제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듬해인 2019년 4월에는 경기도의사회와 경기도간호사회가 간호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비전문가의 유사 또는 저질의료 난립 ▲간호법으로 인한 불법 PA 양산 ▲간호법으로 인한 병·의원 경영 부담 가중 ▲간호조무사 문제에 대한 법 해석 등을 들어 간호법 맹비난했고, 경기도간호사회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법을 준수하지 않고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특권 집단”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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