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충북 지역에서 근무 중이던 한 한의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가 무단 결근 등 근무지 이탈을 한 기간이 240일에 이른다는 보고가 들어와 보건복지부가 조사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충북도는 A씨가 배치된 기관에서 보고가 있기 전까진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공보의 복무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데일리메디가 취재 결과, 복지부는 오늘(30일) 병무청 등과 함께 A씨 근무지 이탈과 관련해 현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의과 공보의 A씨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업무 시간 중 약 8개월에 달하는 기간이나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보고가 들어온 데 따른 것이다.
뒤늦게 이 사실이 밝혀진 것은 1차적인 감독 책임이 있는 A씨 근무기관의 안일한 대응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관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숙소에 머무는 일 등이 잦았음에도 이를 사실상 묵인해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와 충북도 역시 이번 일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지침’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연 1회 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은 반기별로 공보의의 복무 및 의무 이행 여부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복무상황 점검 등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필요시 수시 점검도 가능하다.
이처럼 이중, 삼중의 장치가 있음에도 복지부와 충북도 모두 A씨의 240여일에 이르는 결근 등 근무지 이탈을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이 같은 일부 공보의들의 근무 기강 해이가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농어촌 지역과 섬 등 공보의 배치 지역 특성상 관리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많다보니 해당 문제는 좀처럼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07년에는 섬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보의 70여명이 감사원 조사에서 근무지 무단 이탈로 무더기 적발된 바 있으며, 2014년에는 한 한의과 공보의가 근무지를 이탈해 1년간 의학전문대학원 수업을 수강한 것이 확인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복지부는 현지 조사 등을 거쳐 A씨와 A씨 근무 기관 등의 잘못이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공보의 관리를 소홀히 한 해당 기관에 대한 공보의 인원 감축 및 경고를 내릴 예정”이라며 “공보의 A씨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는 물론이고 병무청에서도 현역 입대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 지역을 이탈하거나, 8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공보의는 공보의 신분이 박탈되고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된다. 최악의 경우 A씨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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