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조현병 초기에는 본인도, 가족도 이게 질환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어렵다."
30일 이름센터에서 열린 이종성 의원(국민의 힘) 주관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영희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은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영희 정책위원은 '중증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삶과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통해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처한 현실과 어려움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 발표에 따르면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우리나라 정신질환제도로 인해, 중증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들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낙인과 경제적 부담은 물론 자·타해 위험과 같은 응급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책임소재가 없어 환자 가족들이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희 정책위원은 "조현병 초기에는 본인도, 가족도 이게 질환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어렵다. 초발 연령이 청소년, 성인기기 때문에 사춘기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설령 정신질환이라는 것을 인지하더라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굿 등 비과학적 수단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발병을 인정하더라도 가족의 심리적 혼란과 죄책감이 심하고,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당사자 외 가족마저 시간이 경과 할수록 사회적으로 위축된다. 이로 인해 고립감과 우울감도 커지며 장기간 치료 및 돌봄이 필요해 경제적 어려움도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현병 환자 가족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도부터 산정특례제도에 조현병이 도입되면서 2005년 전 초발한 환자 가족은 의료비 부담이 상당했던 것이다.
김영희 정책위원은 "현재 산정특례제도가 생겼음에도 입원 시 보통 한달 이상 입원하므로 의료비 부담이 적지 않다. 또 최소한 한 명이 당사자와 계속 같이 있으면서 돌봐야 하는 경우가 많아 소득이 감소해져 당사자 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동반해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통계에서도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 정신장애인이 23배 높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다"고 밝혔다.
"신체질환과 달리 정신질환자는 '국가 공적 이송 시스템' 부재 안타까워"
무엇보다 가족들은 갑작스럽게 자·타해 위험 등 급성기 증상이 나왔을 때 가장 큰 불안과 공포를 겪으며, 이송과 입원 요건 및 절차, 시스템의 문제로 이중 삼중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정책위원은 "중증 조현병 당사자 가족이 겪는 고통과 불안은 상상하기 어렵다. 문제는 신체질환자와 달리 유독 정신질환자의 경우 국가의 '공적 환자 이송'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출동 현장에서 명백한 폭력 등이 관찰되지 않으면, 소방과 경찰이 개입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매우 소극적인 대처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경찰을 비난하기는 어렵다. 근본적 원인은 책임 소재라고 본다. 신고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사건 처리에 문제가 생기면 신고 처리한 개인에게 책임이 주어진다. 악성 민원인의 경우 공격을 하기도 한다. 그러니 경찰은 최대한 개입을 하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비자의입원 시에도 현재는 적합성 심사 위원회가 있지만, 사법·준사법 입원을 도입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란 가족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고, 중증정신질환 당사자에 필요한 의료, 복지, 치안을 국가가 통합적으로 책임지고 제공하는 것이다.
김위원은 이를 위해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공적이송체계 마련 ▲비자의입원요건 개선 ▲(준)사법입원제도 도입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서비스)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