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감정이 잘못됐다며 환자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의협의 손을 들어줬다.
환자 측은 당사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채 진료기록을 토대로 이뤄지는 의료감정에 신뢰성이 부족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민사 1단독 박남준 판사는 갑상선암 치료를 받은 환자 A씨가 ‘의료감정 과정에서 허위진단서가 발급됐다’며 의협을 상대로 낸 손배배상 소송에서 원고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A씨는 갑상선암 1기 진단을 받았다.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그는 요양병원에서 1년 5개월 동안 입원했다.
갑상선암 진단을 받기 전부터 실손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던 A씨는 이같은 치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했고, 71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후 보험사는 보험금이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약관성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자택에서 치료가 곤란해 병원에 입실해 의사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
할 경우’여야 하는데 A씨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보험사 측은 소송 과정에서 “환자의 입원 필요성이 없다”는 의협의 의료감정 결과를 제시했고, 대법원은 이를 주요 참고자료로 삼아 A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의협의 의료감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감정은 의사의 의료행위가 이뤄진 후 간섭하는 행위로, 의협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감정촉탁 결과를 회신한 것은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것이란 주장이다.
또한 개인정보인 진료기록을 자신의 동의 없이 법원에 건넨 것과 관련해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감정촉탁결과 회신은 환자를 치료한 의사 등이 작성한 기록을 토대로 사후적인 평가를 한 것”이라 정의하며 “이는 의료행위에 대한 간섭이 아니고, 허위진단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단 주장에 대해선 "감정촉탁결과를 회신하는 것은 법원이 감정을 촉탁한 것에 따른 것으로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1심 판단에 불복한 A씨 측은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