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의료계에 이어 치과계도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토록 하는 의료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오는 8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전면 공개를 앞두고 의료인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는 지난 30일 서울지부 임원을 비롯한 회원 총 31명이 최근 개정된 ‘의료법’ 제45조의 2를 비롯한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치과의사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등 관련 조항이 치과의원 개설자의 직업수행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서 헌법에 위반한다는 입장이다.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정부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의료인이 환자 사생활과 정신적·신체적 비밀을 유지하지 못 하도록 하고, 보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를 강제화해 의료인의 양심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향후 과도한 최저가 경쟁을 유도해 기업형 불법 사무장 치과 양산, 의료영리화 가속화, 의료서비스 질 악화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치과의사회는 매주 목요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 정책에 항의하는 1인 시위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의료계에서도 이와 관련해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이 지난 1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김동석 회장은 당시 “이는 이전에 없던 과중한 의무를 의사들에게 부과함으로써 의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전문가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지장을 주고 그 결과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의사들의 진료 위축과 환자들의 진료선택권 제한 문제도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에 대한 처벌 규정까지 만들어 강제적으로 법률적 제제를 가하는 것은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다 하기 어렵게 만들어 의사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 역시 지난 1월 성명서를 통해 “국민들이 민간 보험사와 사적으로 맺은 계약에 국가가 개입해 보험 혜택을 원활히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 행위며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비급여 통제가 건강보험 강제 지정제 위헌 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위헌 소송에서 합헌 판결이 나온 이유 중 하나가 비급여 존재로 인해 의사들 의료행위 자율성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비급여 통제와 심사제도는 이런 근거를 무너뜨린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을 담당한 법무법인 토지 오승철 변호사는 “비급여 진료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 등 일체를 보고토록 강제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해서 환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의료인 양심의 자유 및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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