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신임 회장 및 집행부의 국회를 상대로 한 협상력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결격기간 강화, 수술실 CCTV 설치 등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에는 간호사 단독법까지 구체화되면서 당선인 신분인 그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단, 여야는 구체적인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 하고 있다. 오는 7일 있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인데, 선거 이후에나 여야 간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의료계가 넋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기존에 의사면허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된 것을 비롯해 여당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 처리도 공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등이 간호사 단독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여기에 참여한 의원만 94명에 달해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각 직역의 단독법 제정 움직임이 나올 때마다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때문에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임기가 시작되는 이필수 당선인의 움직임도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의사면허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난 2월 19일 이후 공식선거 운동을 중단하고 국회를 찾았다.
이필수 당선인이 대(對) 국회 협상을 중요시 한다는 점은 그의 이력과 공약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그는 최대집 집행부 일원이자 제21대 국회총선기획단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현 민생당) 등에 정책 제안을 했고, 총선에 출마한 의사 출신 후보들을 찾아 응원했다.
선거 주요 공약으로는 의협 정치적 영향력 제고를 들었는데 그 방안 중 하나로 국회를 상대로 한 활발한 활동을 꼽았다.
특히 대외협력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입법 활동 강화를 들었고, 이번 회장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국회 협상에 대해 여러차례 강조했다.
이필수 당선인은 타 후보와 함께 의사면허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통과 시 ‘투쟁’에 나설 것이란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 현재로써는 국회와의 협상에 무게 중심을 두는 모양새가 감지됐다.
그는 지난달 29일 있었던 의협 기자단과 인터뷰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무조건 저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정치권과 국민 정서도 있다”며 “협상은 100%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회원들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수정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회원, 정치권, 국민 모두 납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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