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충북 충주지역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A씨의 공보의 신분을 박탈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대 240여일에 달하는 무단결근 등으로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이번 일로 인해 이달 예정돼있던 전역도 취소됐다.
A씨는 의료직 공무원과 함께 일하던 중 해당 공무원이 코로나19 대응으로 선별진료소에 차출되자 혼자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근이나 지각이 잦았고 인근 마을 주민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A씨는 근무 태만 사실은 인정했지만 "결근 기간은 10~20일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어 정확한 복무규정 위반 기간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공보의 운영지침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 지역을 이탈하거나, 8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공보의는 공보의 신분이 박탈하고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수 있다.
A씨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현역 입대와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된다.
한편, 이 같은 일부 공보의들의 근무기강 해이가 문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농어촌 지역과 섬 등 공보의 배치지역 특성상 관리 손길이 닿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많다보니 해당 사안은 좀처럼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07년에는 섬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보의 70여명이 감사원 조사에서 근무지 무단 이탈로 무더기 적발됐으며, 2014년에는 한 한의과 공보의가 근무지를 이탈해 1년간 의학전문대학원 수업을 수강한 것이 확인돼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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