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광진구에서 필로폰 2g을 사들인 뒤 같은 달 31일과 지난 1월 1일 세종과 서울에서 두 차례에 걸쳐 투약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층 민원인 대기실을 찾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필로폰이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황당한 주장을 하며 복지부 장관 면담 신청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어 당일 야밤에 청사 담을 넘어 지하 주차장을 통해 안에 진입한 뒤 장관실 앞에 필로폰을 넣은 쇼핑백을 두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차 판사는 "엄격히 출입이 통제되는 정부청사에 무단 침입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다 앞으로 마약을 끊기 위해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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