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간호사 야간간호료 산정 기준에 ‘서울특별시 소재 의료기관’이 포함됐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복지부 고시)’가 개정돼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현재 간호사는 야간근무(22시~익일 6시)를 하면서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간호하는 경우 경우 야간간호료가 산정된다.
기존 고시에 따르면 대상 의료기관은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종합병원이면서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6등급 이상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번에 고시가 개정되면서 대상 의료기관 조건 중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종합병원’ 항목이 삭제됐다.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기존 고시와 마찬가지로 대상기관이 아니다.
대상 인력은 입원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야간근무를 하는 정규직 간호사·야간전담 간호사다.
야간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야간간호료 수가 지급기관은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지급 대상이 아니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야간근무 운영 방안 준수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앞서 지난 2018년 업무 부담이 높은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 야간간호관리료를 신설했다.
이어 2019년에는 수가 산정기관 기준을 안내하고 관련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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