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가 연이어 반발 성명을 내놓았다.
규모가 작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며, 개별 의료기관에 대한 지나친 행정적 통제란 지적이다.
7일 강원도의사회는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은 행정과 심사가 독립된 형태로 운용되지 못해 정부가 고시한 기준을 맞추기에는 큰 제한이 따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환자 알 권리와 보장률 확대라는 핑계로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옥죄는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 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게 "고시에 따른 심사평가원이 요구하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비급여 자료 제출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초과하는 것으로 권한을 넘어서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의료기관의 현실을 외면한 채 의료보험 보장률 파악과 확대를 명분으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 시행에 나섰다"며 ”이는 방역 활동과 치료에 전념한 의료계의 공을 무시하고 국민을 앞세워 인기 영합적인 정책 추진에 매몰한 몰염치한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라남도의사회 또한 전날(7일) 성명을 통해 "의료인에게 법적 의무를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며, 저수가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든 의원급 의료기관에게는 또 다른 큰 행정적 부담이 될 것“이라며 “나중에는 의료계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비급여 항목 진료비가 공개되면 국민들이 값싼 진료비를 찾아 '의료기관 쇼핑'에 나설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이처럼 의료 영리화가 심화되면 결국에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하락해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남의사회 3200여 회원은 정부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대한의사협회 및 치과의사협회 등과 연계해 대정부 투쟁 및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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