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손해보험사(손보사) 간 구상금 청구 소송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구성해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행정비용 등을 줄여 적신호가 켜진 건보재정을 아끼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호법(건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보법 개정안은 건보공단에 구상급협의조정기구를 설치해 건보공단-손보사 간 소송 전에 청구액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필요한 소송 감소, 구상금 조기 환수 등을 위한 움직임이다.
현행법에 따라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교통사고 피해에 다른 건보공단 부담 진료 발생 시 해당 비용의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 측 손보사가 가해자와 피해자 간 과실비율 적용을 주장해 구상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소송에 의해서만 과실비율 산정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매년 소송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2018년 492건, 2019년 514건, 지난해 397건 등 소송이 있었다.
이 때문에 유사한 소송의 반복으로 구상금 환수 지연, 징수 독촉 및 소송에 따른 행정비용 낭비, 가해자-손보사의 불편 및 비용낭비 등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성주 의원은 “정립되어 축적된 판례를 참고해서 공단과 보험사 양측이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면, 불필요한 소송의 감소와 구상금의 조기 환수, 이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으로 가입자인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는 매 국정감사 때마다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축으로 하는 문재인케어 시행과 맞물려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9월 발표한 ‘2020~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건보공단 부채는 올해 13조원에서 오는 2024년 16조2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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