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전라북도의사회가 비급여 신고 의무화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의사회는 8일 성명을 내고 “‘비급여 신고 의무화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개원의협의회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 집행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급여 공개 항목 선정 과정에서 의료계와 상의가 없었고, 해당 항목의 진료 내용도 의료기관마다 상이해 입법 원칙인 명확성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시범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점, 사무장병원 및 의원 난립으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도 지적했다.
전북도의사회는 “시범사업이나 경과 기간조차 없이 즉시 법 시행과 동시에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모든 의료기관을 범법자로 만들 생각인지 묻고 싶다”고 힐난했다.
이어 “의료기관마다 인력, 설비, 부가서비스 등이 다른데도 개별 특성을 무시한 채 비급여 항목 가격만 비교하는 경우 국민들은 값싼 진료비를 찾아 ‘의료쇼핑’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경우 낮은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하고, 다른 항목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사무장병원·의원이 난립해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 항목·기준 및 금액 등 공개 대상 의료기관을 병원급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시행일은 오는 8월 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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