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12일 비급여 신고 의무화를 문재인케어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비급여 관리강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의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를 개정해 지난 1월부터 비급여 설명 의무, 공개 의무, 보고 의무 등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했다. 특히 비급여 보고 의무와 관련해 개인 진료내역까지 영수증 서식에 포함해 제공토록 논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시도의사회장단은 “의료법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이 이미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의료 선택권 강화를 들어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및 결과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것은 비급여까지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 문제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의무 등의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의료기관이 최소한의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수가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신고 의무화의 피해가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해,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시도의사회장단은 “비급여 항목은 시장의 논리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사적영역의 성격이 강하고,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장비·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결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특수성을 무시한 단순 가격 비교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 강제는 의료 자율성을 침해할뿐만 아니라 국민 불신을 가중시키고, 저가 경쟁을 부추겨 이로 인한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시도의사회장단은 “문재인케어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과 함께 “정책 실패 책임을 의료기관에게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은 최근 비급여 신고 의무화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의료계 전반에서도 비급여 관리 정책에 대한 반대 및 우려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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