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간병시민연대 등 6개 연대 단체가 국내 대형병원들이 간병인 및 보호자에게 의료행위를 떠넘겨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료법 위반 행위로 고발했다.
간병시민연대 외 6개 연대 단체는 14일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빅5병원(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삼성병원, 강남성모병원)이 간병인과 환자 보호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 및 방조해왔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간병시민연대는 “전국의 병원들이 간병인에게 석션을 포함한 소변줄 갈기, 유동식 투입, 소변량 체크, 관장, 소독뿐 아니라 투약에까지 이르는 의료행위를 지시 및 방조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경종을 울리고자 1차로 전국에서 가장 큰 5개 대형병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간병시민연대가 일반병원 및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시민연대 회원 1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간병인은 ▲소변량 체크(34%, 71명)를 포함한 ▲투약(20%, 42명) ▲유동식 튜브 주입(14%, 29명) ▲석션(11%, 23명) ▲드레싱(10%, 21명) 등 다양한 의료행위를 진행하고 있었다.
간병시민연대는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병원과 의료진의 적극적 지시와 묵인 아래 이뤄지고 있다면서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간병인의 의료행위를 의료진이나 간호인력이 요구했고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47%(53명)로 가장 많았고 ▲병원이 요구하진 않았지만 알고 있었다(34%, 21명) ▲가족 또는 간병인이 알아서 했다(19%, 22명) 등이 뒤이었다.
간병시민연대는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나 간병인과 보호자들은 이런 행위들이 의료법에 저촉되는 의료행위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며 “간병인 소개 업체나 파견업체는 아예 교육을 시켜 병원으로 보내고 병원 현장에서 이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이들을 직접 교육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과 의료진의 적극적인 지시와 묵인 아래 무면허 의료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셈”이라며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자칫 대형 의료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간병시민연대는 “간병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환자들은 기관에 보고되지 않아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각종 의료사고에 노출되는 실정”이라며 “유동식을 주입하다가 폐렴이나 기도 막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비롯해 관장을 하다 감염되는 경우, 약을 곱게 갈지 않아 투약 중 목에 걸리는 사고 등 종류도 다양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간병 문제를 사회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연대는 1차 고발에 이어 2차, 3차 고발을 계속해 나갈 계획으로 이와 함께 각종 캠페인과 서명운동, 토론회, 시위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민과 환자 요구를 관철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