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외국인의 영리병원 설립을 허가하는 제주특별법 내 특례 조항을 폐지하려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민주당 도의원들은 영리병원 특례 삭제를 보류키로 했다.
앞서 지난 2월 제주도의회 내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TF’가 영리병원 특례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도의회 제 1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이 같은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개정안 내용 중 일부에 대해 도민들 사이에서 비판이 일자 당 차원에서 별도로 ‘제주특별법 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의회 TF가 마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초안 수정 작업에 들어갔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도의원들이 도의회 TF가 마련한 개정안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당초 도의회 TF 개정안에 포함됐던 영리병원 특례 삭제에 대해 해당 소위에 참여한 의원들 간 의견이 갈리며 결론을 내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도의회 제1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특례 조항 폐지는 근시일 내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전부개정안 초안을 수정, 제주지역 국회의원 및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제주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서는 녹지그룹과 제주도 측의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20일 제주지법 행정 1부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녹지그룹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둘러싼 소송은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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