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병원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레지던트 필기시험 커트라인 설정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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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는 가뜩이나 지방 수련병원이나 비인기과목 전공의 확보율이 낮은 상황에서 최소 합격기준 강제화로 충원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12월 치러지는 레지던트 시험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련병원의 전공의 임용 시 레지던트 필기시험 성적이 매우 낮은 지원자의 합격 사례가 발생, 필기시험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현재 수련병원은 인턴 근무 성적, 필기시험 및 면접‧실기시험 성적을 합산해 레지던트 임용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다. 물론 각 항목별 최저 기준은 없었다.
즉, 필기시험을 응시만 해도 그 성적과 관계없이 합격이 가능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실제 일선 수련병원에서는 필기시험 외에 면접이나 선택평가 점수만으로 임용 여부가 결정되는 사례가 공공연하게 벌어졌다.
이에 따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레지던트 필기시험 최소 합격기준 마련을 논의했고, 법령 개정으로까지 이어졌다.
개정안에는 레지던트 임용 시 필기시험 성적이 전 과목 총점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임용이 불가하도록 명시했다.
최소합격 기준 이상의 성적을 받은 전공의에게 수련기회를 제공토록 하므로써 필기시험 실효성을 제고하고 수련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레지던트 필기시험은 전공의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전문지식 등을 평가하기 위함이지만 그동안 최소 합격기준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최소합격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준 이상의 성적을 받은 전공의에게 수련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선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확보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대학병원 교육수련부장은 “지방 소재 수련병원이나 비인기과목은 전공의 확보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최소 합격기준을 강제화할 경우 전공의 확보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련환경평가 및 의료질평가 지원금 등에서 전공의 확보율을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어 수련병원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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