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의 11년 묵은 숙원 사업이 해결됐다.
병원은 진입도로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일환으로 건립이 추진돼 기부채납을 해야 했으나, 국유지의 경우 기부채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현행 규정에 막혀 11년째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왔다.
더욱이 오는 6월까지 기부채납을 하지 못할 경우 병원 인가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곽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칠곡경북대병원 도로 이관 미이행 문제에 대해 교육부와 경북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문제는 칠곡경북대병원 진입도로였다. 병원 건립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면서 진입도로 기부채납이 준공허가 ‘요건’으로 추진됐다.
병원은 기부채납을 추진했으나 국유지의 경우 제도적으로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지난 2010년 도로 완공 이후 현재까지 사업 준공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것은 물론, 1년씩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11년째 운영해 왔다.
특히 오는 6월까지 기부채납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병원 인가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등과 업무 협의를 통해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곽상도 의원은 “칠곡경북대병원은 대구·경북권역의 5개 상급종합병원 중 한 곳으로 시민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 역할해 왔으나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지 못해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인가조건 이행으로 대구 시민들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 과정에도 애로사항이 없는지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칠곡경북대병원은 2010년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은 후 2011년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2017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2018년 권역 호스피스센터 지정 등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에는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경북권역 감염병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되는 등 대구·경북 코로나19 진정에 일익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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