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에 속도가 붙으면서 병원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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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천명에 달하는 보건교사 자리가 새롭게 생길 경우 일선 병원들의 간호사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다음 주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대학을 제외한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의무적으로 보건교사를 배치토록 하고, 특히 규모가 큰 학교의 경우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일정 규모 이하 학교에는 상시직이 아닌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물론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등‧하교 발열체크, 방역용품 관리 등 학교현장에서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보건교사의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필요성이 커지고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보건실 방문 학생 수가 증가하는 등 보건교사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유기홍 의원은 “학교보건에 대한 요구와 보건교육 실시에 따른 미충원 인원을 고려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를 의무화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문제는 인력이다. 보건교사는 별도의 과정을 이수해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은 간호사 면허자로 국한된다. 즉 간호사만이 보건교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개정안과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할 경우 43학급 기준 1046명, 36학급 기준 1745명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2020년 기준으로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는 1만163명으로, 배치율은 85.3% 수준이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국 학교에 배치되는 보건교사는 1만2000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병원계는 갑작스런 보건교사 확대가 진료현장의 임상 간호사 유출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가뜩이나 간호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구인난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 간호사 수는 OECD 보다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보건복지부 추계에서도 간호인력 부족이 점점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선별진료소, 국민안심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등을 운영하면서 더 많은 간호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개정안은 인력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병협은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과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교사 배치를 강화할 경우 간호인력난을 심화시켜 코로나19 대응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선 학교에서 보건교사 부족 문제 해결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간호인력 수급 개선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