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4월 임시국회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공공의대법) 논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 이는 해당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
때문에 민주당-대한의사협회(의협) 간 의정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점과 이달 말 예정된 제2기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의(범투위) 임기 종료로 인한 공백 등이 맞물리면서 의료계에서는 현실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 국회 등에 따르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23일 발의한 공공의대법 입법예고가 이달 9일 종료. 해당 법안은 권역별 공공의대 설치,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간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 등을 규정.
김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대법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해당 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부터 발의됐다는 점. 여기에 야당에서 강기윤·박완수 의원 등이 지역 내 의과대학 설치를 위해 경주하고 있는 만큼 권역별 설치를 규정한 공공의대법이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 이에 대해 범투위 관계자는 “현재 법안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대응하겠다.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도 있고, 상식적으로 공공의대법이 통과되기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있다”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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