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과의사회는 19일 '국민 기본권과 의료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처벌 위주의 행정명령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는 지난 14일 ‘코로나19’ 유증상자 진단검사 이행에 관한 행정명령 고시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한 사람이 의사,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보건소나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이 됐을 경우 행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형사처벌(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병원과 약국에서 검사를 권고했다는 것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거나 명부 작성을 하고 추후 진료 기록이나 명부 확인 요청 시 협조하라는 지침도 포함됐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코로나19 감염된 사람은 상기도감염 증상이 있지만 장염 증상으로 내원하는 경우도 있고, 무증상 감염자도 드물지 않다"며 "의료기관에서 단순 감기를 포함한 급성감염질환의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필요 이상으로 권고하면 선별검사소가 폭발적인 검사 건수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지역사회 전파 및 발생 규모 확대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확진자를 처벌하기보다 보건당국에서 검사 건수를 대폭 늘려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방역대책과 예방접종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지난해 인플루엔자 접종시기에 트윈데믹을 예방할 목적으로 특정 직업군에 시행한 무료접종 대상에서 의료인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예방접종 시행과 관련해 정부가 의료기관 지원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이번 행정명령은 의학적 의사 결정에 따른 진료 과정과 내용을 무시하고 단지 결과만 보고 판단해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총리실의 한마디로 질병관리청 협조공문이 행정명령으로 둔갑한 협박, 겁주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