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와 벤처업계에서 세계적 흐름에 맞춰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 규제를 적극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혁신 성장의 성패는 사실상 규제개혁을 통한 시장 친화적 기업 환경 조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현재 의료법은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벤처기업협회와 공동으로 '원격의료 글로벌 동향 및 한국의 대응방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국민들의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어느 때보다 큰 만큼 도입에 따른 부작용 방지 방안을 전제로 관련 규제완화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전경련이 지난해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긍정 의견은 62.1%로 부정 의견 18.1%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권 부회장은 "원격의료 확산은 전 세계적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최근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논의조차 거의 없다"며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정부안과 의원안이 각각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 들어서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큰 만큼 도입에 따른 부작용 방지방안 마련을 전제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완주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K-의료산업 글로벌 경쟁력 약화"
이주완 벤처기업협회 부회장도 "혁신 성장의 성패는 사실상 규제개혁을 통한 시장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현재 의료법은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K-의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한시적 허용을 통해 그 안전성과 필요성이 검증됐다면 원격의료의 시대적 흐름에 맞게 이제는 전격적인 허용을 늦출 수 없을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아름 인하대병원 국제진료센터장은 원격의료를 ‘세계적인 추세’라고 분석했다.
김아름 센터장은 “원격의료 시장은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인 가운데 2018년 343억 달러에서 2026년 1857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더욱이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는 원격의료 제한이 더 완화되면서 코로나 이전에는 외래진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에 불과했던 원격의료가 현재 8% 수준으로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나 싱가포르, 호주 등은 원격의료 도입 초기부터 영리기업이 플랫폼 개발을 주도했고 코로나 팬데믹 전후로 정부지원이 두드러졌다”며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세 나라는 공통적으로 원격의료를 적극 도입한 반면 한국은 도입에 보수적이여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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