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가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간호조무사에 대해 산재 인정과 철저한 보상 약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간호조무사는 경기도에 근무하는 40대 여성으로 지난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후 두통, 두드러기,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 다리에 힘이 풀리고 감각이 없어지는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19일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해당 간호조무사는 평소 기저질환 없이 건강한 상태였으며, 올해 초 취업을 위해 실시했던 건강검진에서도 특이 소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해당 간호조무사가 보인 이상반응과 백신의 연관성 확인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박영준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19일 브리핑에서 “한 달 후 다시 검사해 명확한 진단을 하게 된다. 그 이후 심의 의뢰가 이뤄지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로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다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회원의 쾌유를 바란다”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은 보건의료인력으로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산재 인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코로나19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산재 보상 규정을 상세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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