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후 사지가 마비된 간호조무사의 남편이 정부를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
아내가 AZ 백신 접종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아 일주일에 400만원에 달하는 치료비 부담을 떠안게 됐지만 AZ 백신이 안전하다던 정부는 아무런 지원도 없이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20일 청원글을 통해 “망설이고 또 망설였다”며 “그러나 백신 접종을 하고 사망했거나 중증 후유증을 앓고 있는 이들 앞으로 나와 같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수많은 국민을 위해 용기를 냈다”고 청원을 제기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청원인은 “의료인인 아내는 우선 접종 대상자로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도 백신을 선택할 권리도 없었다”며 “AZ 백신 접종을 하고 정부의 말만 믿고 괜찮아지겠지 하며 진통제를 먹어가며 일했다”고 했다.
이어 “호전되길 기다렸지만 아내는 백신 접종후 19일만인 지난달 31일 사지가 마비돼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지금와서 보니 입원 3~4일 전부터 전조 증상이 있었으나 정부의 부작용 안내 부족으로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에 따르면 청원인의 아내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치료와 재활을 해야 할 수 있고, 장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청원인은 막대한 치료비와 간병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에 처했다.
이에 청원인은 “일주일에 400만원씩 나오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서민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보건소에서는 치료가 모두 끝난 다음 치료비와 간병비를 일괄 청구하라고 한다. 심사기간은 120일이나 걸린다고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질병청에서는 조사만 해가고 이후로는 깜깜무소식이었다. 누구 하나 피해자를 안심시켜주는 곳은 없었다”며 “질병청에 전화하면 시청 민원실로 시청 민원실에 전화하면 구청 보건소로 핑퐁을 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청원인은 이후 “해외 사례는 있지만 인과성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정부의 입장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으며, 국가 보상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산재신청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도 찾아갔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백신 후유증으로는 산재 접수가 안 된다. 이 시국에 인과관계를 인정해 줄 의사가 어디겠느냐”는 답변만 돌아왔다.
청원인은 “안전하다, 부작용은 정부가 책임진다라는 대통령의 말을 믿었는데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과연 국가가 있기는 한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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