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할 경우 4억37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정작 현재 보상금 예산은 4억5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신 접종 후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단 한건만 밝혀져도 예산은 모두 소진되는 셈이다. 때문에 애초에 보상금 지급 의지가 없었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지난 1월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관리' 목적으로 5억4900만원의 예산을 편성받았다.
이 중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4억5000만원이다. 나머지는 지침 관리 명목 4400만원, 소책자 제작 비용 5500만원 등이다.
15일 기준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사망이 51건으로, 26건은 ‘사인 미상’으로 분류됐다. 백신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건수가 절반이 넘는다.
이에 대해 질병청 측은 "단 한 사람에 사망 보상금을 지급하면 예산은 모두 소진된다"면서도 "다만 지금 추경예산안을 협의 중이고 국가예방접종사업 부분에도 예산이 있다"며 추가 예산 확보 가능성을 열어놨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지난 2월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을 통해 백신접종 후 피해보상제도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가 보상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120일 이내에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오는 27일 첫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이 개시된 이래 부작용 등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심의하는 첫 회의로, 지난달 31일까지 보상신청이 접수된 사례를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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