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22일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진료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범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일부 보험업계 주장은 명백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가 증가세를 보인 원인 중 하나로 ‘의과의 실손보험 위주 진료 및 자보환자 기피’를 꼽았다.
이 밖에 ▲근골격계 치료 등에 탁월한 한의치료의 효과 ▲한의치료에 대한 높은 신뢰도와 선호도 ▲경상환자의 증가 등도 자보료 한의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다.
최근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불거진 자동차 보험료 논란과 관련해 한의협은 "지급되는 보상액 중 한의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항목에 비해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2020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차 수리비 등 물적보상액은 2020년 기준 총 7.8조원으로 인적보상액 총액(6.3조원)보다 많다.
전체 자동차보험금의 절반을 넘는 금액이 물적보상액이란 설명이다.
특히 ‘차 수리비’와 비교하면 한의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미미한 수준이라 덧붙였다.
한의협은 “김상훈 의원실 자료와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산차와 외제차의 대당 평균 수리비는 각각 108만원과 285만원에 이르는 반면 1인당 한의진료비는 70만원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의자동차보험 기준을 마련하려는 보험계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 입장을 표했다.
한의협은 “환자와 진료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의 진료수가에 대한 합리적 개선안을 모색한다면 적극 협조하겠지만, 의료공급자인 한의계는 배제하고 뻔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행위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자동차보험 한의진료비의 증가 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단순히 보여지는 수치로만 문제를 삼고 있는 일부 보험업계의 행태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의료인인 한의사가 전문지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인정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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