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최근 간호법안 발의 이후 보도되는 ‘독립간호법이 제정되면 의료 면허제가 흔들린다’ 등의 비판을 악의적 가짜뉴스라고 지적하며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3월 25일 여야 각 3당에서 간호법안을 발의한 이후 최근 간호법안에 대한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기사들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26일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허위 주장을 즉각 중지하라!’는 성명을 발표해 이에 대해 반박했다.
간협이 주장하는 가짜뉴스는 ▲간호법의 무면허 간호업무 금지 규정이 면허제를 뒤흔든다 ▲간호사 독자적인 진료행위 가능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사가 의무배치돼 의료기관 경영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 등이다.
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업무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도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간협은 “의사만이 진료업무를 할 수 있듯이 의료인인 간호사만이 간호업무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간호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거로 무면허 간호업무를 규정한 것으로 면허제를 뒤흔드는 것이 아니라 현행 면허제에 입각해서 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독자적 진료행위가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환자 진료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지도나 처방 하에 시행하는 것으로 의사와 간호사 업무관계를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협은 "의원급에 간호사 의무배치로 의료기관 경영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간호법은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어린이집 등의 간호인력 기준을 담고 있지 않다. 또한 간호조무사 업무가 간호 보조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보조를 허용한 현행 의료법 규정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끝으로 요양보호사와 관련해 동등한 국가자격을 간호면허에 종속시킨다는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의료기관 간병인력 등에 대해 별도 공인된 국가자격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장기요양기관에서만 업무 영역이 한정된 요양보호사 업무 영역을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로 확장코자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협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간호 가치는 더욱 명확해졌고, 고령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간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여야 각 3당에서 발의한 간호법안이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이번 회기 내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