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본지가 보도(관련기사 참조)한 보건복지부 내 간호정책과 신설이 공식화 됐다. 간호사무관 제도 역시 도입될 전망이다.
간호계에서는 그동안 소외됐던 간호정책이 하나의 독립된 보건의료 분야로서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조직적인 바탕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한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6일 간호정책과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에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 간호정책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해 간호업무 수행 기능을 강화한다.
이는 의료인 보수교육, 면허신고 및 지도‧감독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보로, 간호사도 다른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실제 현재 의료인력정책과 소관인 ‘의료인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 업무’를 각 직능별로 구분할 예정이다.
의사는 의료인력정책과, 한의사는 한의약정책과, 치과의사는 구강정책과에서 담당하고 간호사의 경우 간호정책과 신설을 통해 해당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에 간호사무관 및 방송통신사무관 직렬을 추가해 소수직렬을 보호하고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보건산업정책국 의료정보정책과 평가기간을 2021년 5월 31일에서 2022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할 예정이다.
이번 간호정책과 신설은 최근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간호사 단독법’과 맞물리면서 간호계는 물론 의료계에도 적잖은 의미로 다가온다.
사실 복지부 내 간호사 관련 부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970년 보건사회부 내 의정국 간호사업과가 1973년 폐지됐다. 이후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에 간호정책TF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TF는 간호인력 수급관리, 업무범위, 배치기준, 양성체계, 근무환경 개선 등 간호정책 전반을 전담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3월에 발표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간호인력 수급을 위해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여당도 힘을 실으면서 간호정책과 신설은 급물살을 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 내 간호인력 수급과 교육, 처우 개선 문제를 다루는 전담부서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정책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 빠르면 올해 하반기 간호정책과가 운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