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여야 3당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과 간호․조산법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국회에 상정된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발의한 간호·조산(助産)법 제정안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 ▲환자의 안전을 위한 적정한 간호사 확보와 배치 ▲간호사 근로조건, 임금 등 처우 개선에 관한 기본 지침 제정과 재원 확보방안 마련 ▲간호사의 신체·정신적 고통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와 교육 의무 부과 등이다.
간협은 “이런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이 전문화되고 다양해진 간호사 역할을 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며 "현재 간호사를 비롯한 5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은 의료법 단일법안에 묶여있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간호법 제정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일부 의료계에서 '통합적 보건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특정직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으로 직역간의 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간협은 "이는 일본이나 대만 등 아시아 각국들이 의료법을 중심으로 의사법, 치과의사법, 간호사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이처럼 의사법, 치과의사법, 간호사법을 각각 별도로 만든 국가도 90여개국에 달한다. 이들 국가들은 직역 간 분쟁은 커녕 보다 전문화되고 다양화된 의료인을 양성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이 만들어질 당시 간호사 숫자는 1700명으로 의사(5082명)의 절반도 안되던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간호사(46만명)가 의사(13만명)의 3.5배"라며 "이 때문에 현행 의료법은 시대에 뒤떨어진 법으로 평가된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 간호법 제안 이유에 대해 “의료법과 별도로 전문성있는 간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간호법을 제정해 감염병 퇴치와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또한 “간호인력 관련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해서 간호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의 체계적인 수급이나 교육을 통해 간호서비스 질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간호 업무가 의료기관 외에도 지역사회(요양시설, 어린이집, 학교, 공공기관)에서 다양화·전문화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간호업무체계를 정립하고,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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