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의료계 각 직역들이 오랜만에 한데 뭉쳤다. 최근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를 강행한 것에 대한 대응 일환이다.
오는 4월 28일 각 지역 의사·치과의사·한의사회 등은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설 방침이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비급여 고지 의무화 강행과 관련해 각 직역 및 지역의사회가 28일 오후 7시 동시다발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한다.
강원도의사회·강원도치과의사회·강원도한의사회 등은 춘천 더잭슨나인스호텔, 인천시의사회·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인천시한의사회 등은 인천관역시치과의사회 회관, 전라북도의사회·전라북도치과의사회·전라북도한의사회 등은 전라북도치과의사회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식이다.
16개 시도의사회와 마찬가지로 16개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이 함께 모여 날짜·시간 등을 맞춰 비급여 고지 의무화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내는 형식은 대동소이하다. 단, 전라북도의사회 등의 경우 오후 1시에 성명서를 발표한다.
한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각 직역 및 지역의사회 등이 힘을 합쳐 한날 한시에 목소리를 내는 방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직역과 지역을 넘어선 협력은 그만큼 비급여 고지 의무화에 대한 범의료계 및 치과, 한의사들의 거부감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실제로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이달 12일 비급여 신고 의무화를 문재인케어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비급여 관리강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의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시도의사회장단은 “의료법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이 이미 비급여 대상 항목과 가격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의료 선택권 강화를 들어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및 결과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것은 비급여까지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급여 문제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의무 등의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의료기관이 최소한의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수가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비급여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를 보고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 미제출 시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위반 200만원 등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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