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경미한 위법행위에 내려지는 ‘경고’ 조치를 간과할 경우 ‘면허정지’라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의료인 ‘경고’ 조치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시효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 보건복지부 질의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우선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형법의 공소시효와 유사한 개념이다.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에는 처분시효 7년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행위로 인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기간은 처분시효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는 ‘경고’를 받은 의료인이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을 저지르거나 6개월 내에 또 다른 이유로 ‘경고’를 받으면 면허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자격정지 처분시효에 ‘경고’ 조치를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경고’ 역시 면허정지 처분의 요건이 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면허정지의 선행 처분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만약 ‘경고’에 대해 처분시효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일단 ‘경고’ 조치가 면허정지 보다 가벼운 제재임에도 불구하고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5년이 경과하면 제재를 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비난 가능성이 더 적은 ‘경고’ 대상 위법행위에 대해 오히려 적발시기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제재처분을 할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시효를 정한 의료법이 무의미해질 수 있는 만큼 ‘경고’ 조치 역시 처분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법제처 판단이다.
아울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경고’에 대한 처분도 의료법에 명시된 처분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한편,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정지 사유로는 △의료인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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