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4월 4주(23일~29일)에 최소잔여형 주사기(LDS 주사기) 이물 보고 7건이 접수, 해당 업체에 대해 원인분석 및 시정·예방조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보고된 7건 중 5건(인천, 김포, 대구, 서울, 수원)의 이물은 주사기 밀대, 흡자, 외통 부분에 고정돼 박혀있는 상태로 인체에 혼입될 가능성이 없음이 확인됐다.
육안으로는 유동적 이물로 보이지만 플라스틱제품 사출시 열처리 과정에서 미세하게 발생한 검은색 등의 점(spot) 또는 플라스틱 원료에 함유된 미세 불순물 등이다.
제품 자체에 고정돼 벗겨지거나 떨어지지 않았다. 그 외 컨베이어 고무벨트(대구)와 주사기 원재료(경주) 추정물질 등이 보고됐으나, 주사기 바늘의 직경보다 크기가 커서 인체에 유입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는 검은 점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처리 공정 전반을 개선했으며 품질관리 인력을 증원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공정에서 이물이나 품질 불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장비 세척, 제조시설 정비 등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고, 관련 업계에 품질관리에 지속적으로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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