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발생 시 진료비를 선(先) 지원하고, 인과성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정부가 부담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
우선 예방 접종 등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 시 인과성 결정 전이라도 국가가 우선적으로 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추후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 했을 때는 진료비 반환을 분할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 이와 함께 국가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장이 입증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 기존에는 인과성을 입증받지 못 한 환자가 법원에 소(訴)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입증 책임도 환자 측에서 부담했던 실정.
김미애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아직까지 부작용과 관련해서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정부가 입증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불안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 발생 시 최소한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선지원해야 한다”고 강조.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