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요양급여 대상 등을 심사하는 전문가평가위원회에 혁신의료기술 관련 인력이 확대된다.
정부의 혁신적 의료기술 지원 정책 등과 관련, 추후 이 같은 제품이 요양급여 대상으로 검토될 것을 대비한 사전 작업인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최근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전문평가위원회의 혁신적 의료기술 관련 임상전문가 인력풀 확대 등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우선 치료재료 전문평가위원회에 대한간호협회를 추가해 의료 일선에서의 다양한 치료재료 사용 경험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와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는 앞으로 의과·치과·한방·간호·약제·기타 등 총 6군에서 무작위로 전문가를 추출해 구성하게 된다.
단, 한방 영역은 한방 관련 안건이 있는 경우만 포함되며, 이 때 간호군은 제외된다.
또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와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혁신적 의료기술 관련 세부 학회를 추가해 분야별 전문가를 확보한다.
구체적으로는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대한3D프린팅융합의료학회·대한의료정보학회·대한의료로봇학회·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등이다.
이처럼 전문가평가위원회에 혁신의료기술 관련 전문가군이 추가된 것은 차후 관련 제품의 급여 검토 업무가 포함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심평원은 얼마 전 보건복지부가 AI(인공지능) 및 3D프린팅 수가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후속 조치로 세부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심평원은 급여 보상에 있어 “‘의료기관·의료진에게 이익이 되는 요소’,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요소’, ‘보험자에게 이익이 되는 요소’를 구분하되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요소가 클수록 별도 보상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AI의 경우 ▲진료업무 효율 증가를 통해 주로 의료기관의 부가적 이익창출 또는 간접비용 감소효과 도출이 가능한 기술 ▲기존 행위와 유사한 수준의 진단능력을 보이는 기술 ▲기존 행위 중 일부 능력은 상당한 개선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기존 행위 유사 수준의 제품은 별도 보상이 없다.
또 3D프린팅도 ▲진료/수술등 임상업무 효율 증가를 통해 주로 의료기관의 부가적 이익창출 또는 간접비용 감소효과 도출이 가능한 기술 ▲환자 신체적 또는 비용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치료 및 수술법 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제품 등은 별도 보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산업계에서도 혁신의료기술 관련 제품의 급여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바,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요양급여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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